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․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501 [법령해석과-2225] 선고일 2018.08.09

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, 매입채무,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

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호텔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, 매입채무,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, 유‧무형자산, 재고자산, 종업원, 임대보증금, 회원보증금,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음식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.4.27. 주식회사 AAAA(이하 “양수인”)에게 신청법인이 영위하던 호텔업에 관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호텔양수도계약(이하 “본건 양수도계약”)을 체결함

○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호텔업과 관련된 자산 및 법률상 지위, 계약관계, 인적시설 등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으나

*양수도 대상 자산‧부채

자산

호텔 건물‧토지, 기계장치‧비품 등 유형자산, 재고자산,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, 소프트웨어, 보험 관련 선급비용, 양수도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외적립자산, 고객 및 거래처 정보, 인허가 등 권리

부채

임대보증금, 회원보증금(휘트니스클럽), 선수금(객실/연회 예약금, 상품권 판매금 등), 퇴직급여 충담금

• 계약체결일 현재 호텔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양수도 대상 자산‧부채에서 제외하였고,

• 호텔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거래종결일에 신청법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여(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예정)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됨

○ 본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신청법인의 2017.12.31.자 재무제표에 따르면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음

(백만원, %)

구 분

전체

제외대상

제외비율

자 산

18,670

453

2.43

부 채

17,633

274

1.55

○ 본건 양수도거래 종결일은 2018.7.31.이며 이후 양수인은 신청법인이 사용하던 호텔의 상호를 승계하여 사용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매출채권,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호텔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공급의 특례】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
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
1. 미수금에 관한 것
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‧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